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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회원 세금계산서 및 구매대행 세금 신고 안내 큐리오마켓 2023-10-13 오후 6:47:18 475


 

안녕하세요

사업자 회원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신고 관련 안내를 정리 드립니다


우선 물품을 수입하시는 사업자 통관의 경우 통관시 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객명의로 통관되는 구매대행 사업자 분들인데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통관시 대부분 150달러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객명의로 면세로 통관되기 때문에 구매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나 영수증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받은 전체 물품대금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마진 금액만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일반 도소매업은 11,000원에 물건을 팔면 11,000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비용이 10,000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등으로 10,000원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은 구매비용 세금처리가 안되기에 이익부분인 1,000원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즉 고객한테 받은돈에서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뺀 이익마진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오픈마켓등에 찍히는 매출과 구매대행업자가 신고하는 매출의 차이가 크게되니 구매대행업자들은 엑셀로 구매대행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셔야 세무서에서 구매대행으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이득은 1,000원인데 매출이 11,000원으로 되어서 매입공제를 못받고 부가세 10% 1100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니 구매대행 수익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 내역서 작성하실때 편의를 드리기 위해 본인의 구매내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엑셀다운 기능을 제공해 드리니 아래글을 참조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메일로 요청하시는것은 제공 불가하며 직접 마이페에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riojp.com/board/news/detail.asp?seqno=1018&page=1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엑셀양식이나 이런것은 지정된것이 없고 보통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계약하시면 해당 세무사가 양식을 보내드릴거니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초보사업자 분들은 처음에 혼자 처리하시가 힘들 수 있으니 세무사를 고용하셔서 상담을 받고 세금신고 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세무사들도 구매대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를 검색하거나 찾으셔서 진행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기에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위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