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통관 안내

사업자통관이란?

개인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과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되며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명의로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수입 건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객명의로 통관하고 고객주소로 발송하며 150달러 이하 면세되는 구매대행 진행건은 사업자통관이 아닙니다


사업자통관 진행을 원하실 경우 `사업자통관부호` , `사업자등록증`을 1:1게시판에 남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 문의 시 아래정보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진행하실 물품정보

-수량 및 가격

-수입요건여부(통관시 요건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서류 등은 수입자께서 준비하고 알아보샤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관세사 기본비용

박스당 22,000원

큐익스프레스 특송으로 진행되며 사업자통관 수수료가 박스별로 모두 부과됩니다(다른 박스를 하나의 B/L로 묶는것이 불가능)


창고료

-입항일~관부가세 납부후 반출시점까지 일마다 계산

-기본 박스당 1500원 + kg당 100원추가

-박스사이즈 등에 따라 유동적임


통관시 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비용 실비로 별도 부과됨


*위의 비용들은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무소 및 세관 등에서 부과 및 징수되며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과세 되기에 150달러 이하라도 통관시 세금이 나옵니다

*원산지 표기작업 불가합니다

*박스 사이즈에 따른 대형화물 및 화물택배비용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송요금표 페이지 하단의 대형화물 추가요금 설명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사업자통관 신청시 필히 사업자 통관에 체크 하시고 우선 대표자의 이름과 통관부호로 신청서 작성 및 진행 하시면 되며 실제 통관시에는 보내주신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되도록 특송사에서 변환하여 진행됩니다

*사업자 통관건은 관세사무소 등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시고 연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세금금액은 세관에서 정하고 계산하기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관세청 페이지에서 예상세액조회 메뉴 클릭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세액 알아보기

(모의 계산과 실제 세금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 후 세금이 결정되어 안내가 나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문의

사업자 통관건은 일반 개인통관건들과 달리 진행에 있어 여러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통관가능 여부는 세관의 판단이기에 저희가 알 수 없으며 혹여나 통관이 불가한 경우 이에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통관가능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