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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관련 정리 큐리오마켓 2025-12-19 오전 2:10:12 51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자 통관 문의 및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셨다가 요건이나 규정을 모르시고 폐기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통관물건에 대한 책임은 화주이신 본인 책임이니 신청전에 미리 규정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통관은 말 그대로 수입으로 일반 개인통관과 다르게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인고객 주소로 바로 보내는 구매대행은 수취인이 개인이기에 개인통관이지 사업자 통관이 아닙니다)


우선 사업자정보 등록 및 사업자 통관 신청 방법 

통관수수료 및 기본유의 사항 등은 아래링크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통관안내

https://www.curiojp.com/help/info_biz.asp 



*기본적으로 별다른 제약없이 간단히 통관되는 제품외에 kc인증이나 식약처 검사 등 요건이 있는 경우는 저희쪽에서 진행이 어려우니 그런 유형의 수입진행은 전문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 진행 바랍니다




의류 및 잡화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품목으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통관시에도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아래사항 유의 바랍니다


-아동복 등 어린이 의류잡화 같은 어린이 용품은 kc인증 필수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중고 의류잡화 구매시 신품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상품명 앞에 USED를 붙여 주세요

-의류 잡화 재질에 따라 통관이 불가하거나 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가죽이나 깃털의 재질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밀짚모자 등 식물검역 대상임)


*워싱턴 조약에 따른 판매금지상품

야생 동물 관련: 상아(코끼리), 거북이 등껍질, 악어/뱀 가죽, 코뿔소 뿔, 일부 희귀 조류 깃털로 만든 제품.

야생 식물 관련: 난초, 선인장, 특정 나무(마호가니 등)로 만든 가구나 공예품.





 

세컨스트릿 등 페이지의 상품명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상품명이 특정되도록 적어주세요

예를들어 첫줄에 MIU MIU 만 복사해서 상품명에 넣으면 세관에서 상품종류를 특정이 안되어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진처럼 둘째 줄 / 앞의 글자까지 복사하여 상품명 작성시  MIU MIU ダウンジャケット 으로 신고되기에

`미우미우 다운재킷`으로 신고되니 세관에서 어떤상품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해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피규어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 kc인증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상품박스에 15세이상 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관 판단사항으로 저희가 통관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링크들 꼭 참고 바랍니다


완구류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256 


어린이용품

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11747&cntntsId=6162 



식품 및 식기류

역시나 식약처 검역이나 여러가지 심사가 있어 진행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그릇이나 컵 등 식기류를 장식용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저희쪽에서 사업자 통관진행 불가합니다



화장품 및 입욕제 등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있으셔야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요건 확인

그리고 기능성의 경우 성분검사 등의 요건이 추가될 수 있어 진행 어렵습니다



배터리 / 전자기기 / 전기용품 / 가스용품

전파인증  안전인증 등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처음 사업자 통관진행시 관세사무소에서 전화 혹은 문자가 가니 꼭 연락을 받거나 회신해 주세요

화주분과 관세사가 연락이 안되면 통관이 보류되어 진행이 안되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