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증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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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이 예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대상 2025. 11. 21.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및 정보변경인들 부터 우선 적용 향후 검증강화가 전체로 확대되며 통관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매년 갱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검증 강화 내용 - 기존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우편번호 검증 시행일 : 26년 2월2일 부터 예정 -위에 내용처럼 25년 11월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및 정보변경 하신 분들은 주소지 우편번호까지 검증대상에 포함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시 주소지를 20개까지 등록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목록에 등록하지 않은 주소지로는 통관 불가합니다 (예시) A라는 고객이 배송받을 주소를 회사주소로 기재 한 경우 회사주소도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지 목록에 포함되어있어야 통관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통관부호 발급당시 등록한 주소지 목록(최대 20개까지 등록가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소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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